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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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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등록일
2008-04-22 13:35:14
조회수
1421
△ 납부대상 : 2007년 12월 결산 법인 중 법인세 납세 대상자△ 납부기한: 2008. 4. 30까지 (법인세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월 이내)△ 납부세액: 법인세액의 10% △ 신고 및 납부방법 - 신고: 접수, 우편발송 또는 팩스전송 가능-납부: 수기 납부서 또는 OCR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위택스(www.wetax.go.kr)로도 신고납부 가능△ 가 산 세 : 기한경과 시는 20% 및 1일 1만분의 3가산됨△ 문의사항 : 서귀포시청 세무과 (☎ 760-2334~5))
작성일:2008-04-22 13:35:14 121.188.2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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