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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공보_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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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납부의 달

닉네임
서귀포시
등록일
2008-09-22 11:49:25
조회수
1527
□ 납부기간 : 2008. 9. 16 ~ 9. 30□ 부과대상 : 2008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 납부방법- 입금전용계좌를 이용해 24시간 납부가능-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지방세포털시스템(www.wetax.go.kr) 접속 납부- 도내 전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서 고지서로 직접 납부※ 납기경과시 :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 매달 1.2%씩 60회의 중가산금이 추가되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사항 : 서귀포시청 세무과 (☎ 760-2321~2327), 읍면동사무소
작성일:2008-09-22 11:49:25 121.188.2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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