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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닉네임
서귀포시
등록일
2008-12-02 12:12:35
조회수
1522

□ 단속기간 : 12월 한달간

 

□ 단속대상

1.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2. 본인용 장애인주차표지판(주차가능)을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3. 보호자용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760-2391~3)

 

작성일:2008-12-02 12:12:35 121.188.2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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