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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 납세의무자 : 서귀포시에 사업장을 둔 2008사업년도 12월 결산법인중 법인세 납세자
□ 세 율 : 법인세액의 10/100
□ 근거법령 : 지방세법제176조(세율), 지방세법제 177조의 2(신고 및 납부)
□ 신 고 :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우편, 팩스전송 가능)
□ 납 부 : OCR납부서로 금융기관으로 납부 또는 Wetax신고납부
□ 납부기한 : 2009년 4월 30일까지
□ 신고불성실(미신고시) 가산세 : 산출(부족)세액의 100분의 20
납부불성실 (미납부시) 가산세 : 산출(부족)세액의 10,000분의 3 x 납부지연일수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세무과(760-2333,2335 팩스 760-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