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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공보_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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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08귀속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닉네임
서귀포시
등록일
2009-04-09 14:06:01
조회수
1520

□ 납세의무자 : 서귀포시에 사업장을 둔 2008사업년도 12월 결산법인중 법인세 납세자

 

□  세 율 : 법인세액의 10/100

 

□ 근거법령 : 지방세법제176조(세율), 지방세법제 177조의 2(신고 및 납부)

 

□ 신 고 :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우편, 팩스전송 가능)

 

□ 납 부 : OCR납부서로 금융기관으로 납부 또는 Wetax신고납부

 

□ 납부기한 : 2009년 4월 30일까지

 

□ 신고불성실(미신고시) 가산세 : 산출(부족)세액의 100분의 20

   납부불성실 (미납부시) 가산세 : 산출(부족)세액의 10,000분의 3 x 납부지연일수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세무과(760-2333,2335 팩스 760-2319)

 

작성일:2009-04-09 14:06:01 125.143.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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