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2. 10. 31 ~ 11. 29
□ 신청대상 : 결정지가와 실거래가액과의 차이가 많거나 인근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등
□ 신청자격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 시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 이의신청 처리 : 토지특성 및 지가의 형평성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정·공시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 760-2141~2147), 각 읍·면·동 주민센터
작성일:2012-11-05 11:48:55 125.143.236.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