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작년 4월25일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식사를 제공받은 18명에게 각각 70만원씩 총 1천2백6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 선거사무관계자 또는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음식물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4월25일 실시한 서귀포시 표선면 도의회의원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거리유세 참석과 관련해 선거구민 18명이 A씨로부터 표선리 소재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받아 식사금액(1인당 만4천원)의 50배인 7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선관위는 오는 4월9일 치러질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기부 받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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