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예산 37억원확보...전년대비 18%증가 2월1일부터 읍.면.동에서 관련서류발급

올해 유아학비 지원대상이 지난해에 비해 확대되고 지원액도 늘어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2008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만 5세아 무상교육비 및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두 자녀 이상 교육비 등 유아학비 지원대상을 지난해 도시근로자(4인 가구 기준)월 평균 소득인정액 369만원 이하에서 올해는 398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유아학비 지원액도 공립유치원인 경우 지난해 5만3천원(월)에서 올해는 5만5천원으로 인상했으며 사립유치원인 경우는 만 5세아 무상교육비를 16만 2천원에서 16만7천원, 만3.4세 차등교육비로 만 3세를 18만원에서 18만 5천원, 만 4세를 16만 2천원에서 16만 7천원으로 각각 인상했고 두 자녀 이상 교육비는 만 3세를 9만원에서 9만3천원, 만4세를 8만1천원에서 8만4천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학부모의 소득주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비율도 지난해 4단계 50%, 5단계 20%에서 올해는 4단계 60%, 5단계 30%로 확대했다.


 


도교육청에서 지난해 1년간 만 5세아 무상교육비로 1천8백41명에게24억 8천144만원, 만 3.4세아 차등교육비로 584명에게 6억3천962만원, 두 자녀 이상 교육비로 87명에게 6천69만원 등 총 2천512명에게 31억 8천 175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에는 유아학비의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액 인상 등으로 2008학년도 유아학비 지원예산을 지난해 31억 8천만원 보다 18% 증가한 37억 7천원을 확보했다.


 


한편, 지원대상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소득원의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2월1일부터 해당유치원에서 안내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