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도지사 해결한 적 없다...적극적 행보 보여 달라”

 
4.3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4.3관련 각종 소송이 넘쳐나고 있어 여전히 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의원이 4.3사업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4.3특별법 제정 이후 4.3사건 왜곡이 총 27회로 나타났다.
이 중 국방부 등 정부 행정관련기관 및 소속 개인이 7회 25.9%로 가장 많고, 한나라당 등 정당이 4회, 기타 군 장성 출시 모임인인 성우회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 단체와 보수성향인 언론과 개인 등에 의해 이뤄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왜곡 내용은 4·3을 공산 또는 좌익, 제주폭동 또는 반란으로 규정한 경우가 13회로 가장 많고, 그 외 4·3특별법 제정 비난, 정부 보고서 비난 등이 있다.
대응방법으로는 4·3단체 및 도내외 시민사회단체(정당 포함)의 성명서 발표와 규탄대회, 항의방문, 소송 제기, 4·3지원단의 시정요구 등 다양한 전술로 문제를 해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3사업소가 직접 나서 대응한 경우는 2회이고, 도지사가 직접 나서 해결한 경우는 답변에 없었다.

4·3관련 각종 소송 추진상황을 분석해 보면, 총 9회 청구됐고, 이 중 헌법 소원 2회, 국가소송 2회, 행정소송 3회, 손배소송 2회이다.
청구인은 보수단체 및 이철승·이선교 등 개인이 7회, 4·3단체가 2회이며, 결과는 각하 2회, 기각 7회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4·3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보수단체 및 개인이 4·3을 폭동으로 규정해 왜곡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여전한 만큼 4·3단체와 도민사회가 힘을 똘똘 뭉쳐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제주자치도 역시 백서 제작 등을 통해 이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남겨 후세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근민 도지사도 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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