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 의원, “유지보수비용 전액 지방비 부담, ‘사생활 침해’우려도”

 
행정안전부 훈령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이 허점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지식경제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허창옥 의원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의 허점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1단계사업으로 16억7000만원(국비 8억3500, 지방비 8억3500)으로 완료하고 2단계사업 48억4800만원(국비 24억2400만원, 지방비 24억2400만원)에 대해 사업 발주 했다”며 “1단계사업 완료 후 CCTV 모니터링 요원 선발 78명에 있어 도가 아닌 타지역 업체와의 용역으로 (주)대신종합관리에서 채용주체가 되어 요원선발 주체가 전도돼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1단계 사업시 설계용역을 실시했으나 설계완료 이전의 설계서류로 준공처리한 후 사후에 타 업체에서 작성한 설계서로 교체한 사실정황이 포착됐다”며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관제시스템 등 분리발주 됨에 따라 각 공정에 대한 사업별 준공기일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각 공정업체간 마찰을 발생시켰다”고 질타했다.

또 “2단계사업에 따른 설계용역 없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통해 진행함으로써 특정사양으로 설계를 반영해 관제기능을 무시한 장비에 치중한 과다 설계 우려, 특정업체의 특정제품으로 설계 우려가 있다”며 “특정회사의 제품으로 납품할 수 밖에 없도록 납기일을 설정 진행함으로서 특정업체에 밀어주기식 행정처리가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했다.

허 의원은 “제주지역의 기후 특성상 CCTV 유지 관리 비용도 다른 지방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소요되고 있다”며 “CCTV 유지 관리 비용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를 전액 지방비로 향후에도 계속 투입할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허 의원은 “현재 타지역에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으나 제주는 아직 묘연하다”며 “CCTV 모니터링 업무는 인권, 개인사생활보호 등 예민한 분야이므로 보안전문업체나 자치경찰대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재난종합상황실 통합 관리와 일원화로 재난 대응 효율성과 방범 실적을 극대화해 사생활 침해 등 CCTV의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CCTV 및 통합관제센터는 범죄·안전사고 예방 등 국가사무이므로 유지관리 비용을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 적극적인 중앙절충을 통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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