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 의원, “유지보수비용 전액 지방비 부담, ‘사생활 침해’우려도”
22일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지식경제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허창옥 의원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의 허점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1단계사업으로 16억7000만원(국비 8억3500, 지방비 8억3500)으로 완료하고 2단계사업 48억4800만원(국비 24억2400만원, 지방비 24억2400만원)에 대해 사업 발주 했다”며 “1단계사업 완료 후 CCTV 모니터링 요원 선발 78명에 있어 도가 아닌 타지역 업체와의 용역으로 (주)대신종합관리에서 채용주체가 되어 요원선발 주체가 전도돼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1단계 사업시 설계용역을 실시했으나 설계완료 이전의 설계서류로 준공처리한 후 사후에 타 업체에서 작성한 설계서로 교체한 사실정황이 포착됐다”며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관제시스템 등 분리발주 됨에 따라 각 공정에 대한 사업별 준공기일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각 공정업체간 마찰을 발생시켰다”고 질타했다.
또 “2단계사업에 따른 설계용역 없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통해 진행함으로써 특정사양으로 설계를 반영해 관제기능을 무시한 장비에 치중한 과다 설계 우려, 특정업체의 특정제품으로 설계 우려가 있다”며 “특정회사의 제품으로 납품할 수 밖에 없도록 납기일을 설정 진행함으로서 특정업체에 밀어주기식 행정처리가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했다.
허 의원은 “제주지역의 기후 특성상 CCTV 유지 관리 비용도 다른 지방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소요되고 있다”며 “CCTV 유지 관리 비용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를 전액 지방비로 향후에도 계속 투입할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허 의원은 “현재 타지역에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으나 제주는 아직 묘연하다”며 “CCTV 모니터링 업무는 인권, 개인사생활보호 등 예민한 분야이므로 보안전문업체나 자치경찰대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재난종합상황실 통합 관리와 일원화로 재난 대응 효율성과 방범 실적을 극대화해 사생활 침해 등 CCTV의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CCTV 및 통합관제센터는 범죄·안전사고 예방 등 국가사무이므로 유지관리 비용을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 적극적인 중앙절충을 통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