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영버스가 운전원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공영버스 운전원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승무정지 및 징계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적자 폭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차량 정비 점검을 강화하고 정시성 확보, 안전운행, 친절한 서비스 제공, 쾌적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월 1회 이상 운전원 안전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부터는 주 1회 승무 전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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