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성명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6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서귀포시는 토평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건축행위 허가를 취소하고 중간처리업체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환경 단체들은 당시 토평동의 건축폐기물 중간시설 사업이 편법허가였다는 것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감사위원회는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심사결과 '시설불가'고 결정된 사업이 허가된 것과 관련, 서귀포시가 심의위원을 '한란'과 관계없는 전문가를 위촉하고 1차 심의시 불가의견을 낸 심의위원을 전면 교체한 것은 변법이므로 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2차 심의시 내려진 '조건부 동의'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의혹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해 주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귀포시가 해당시설에 대한 건설허가취소처분을 내리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문제를 끌고 오면서 지난 2월 중순부터 다시 공사가 재개되어 지역주민들의 항의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었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특수시설인 성요셉요양원, 온성학교, 파랑새어린이집 등과 인접해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432호 '제주도의 한란 자생지'와 불과 300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이며 따라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입지로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서귀포시는 부당하게 내려진 건축허가행위에 대해 사업자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