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매입한 후 농사용으로 이용해야 하는 2년 동안의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처분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는 자경농민에 대한 세제지원 차원에서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면서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고 있으나 농지 취득 후 2년내에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고 있다.


 


지난해 의무사용기간내 농지처분이나 감면목적외 사용농지는 취득세 신고서류와 토지대장 등을 통해 확인된 것만도 163건에 달했는데 이들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9천3백만원, 등록세 5천4백만원, 지방교육세 1천1백만원 등 총 1억 2천8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자경농지 세제 감면액은 2천586건에 취득세 11억원, 등록세 7억원, 교육세 1억원 총 1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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