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김재윤국회의원.

민주통합당 김재윤 국회의원은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고민꺼리 중에 하나인 치아 임플란트 보험적용에 대해 국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시켰다고 31일 밝혔다.

김재윤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지난 2009년 진료비 통계 분석 결과 치과병·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이 지난 2006년 1조 722억 원, 2007년 1조 1천94억원, 2008년 1조 1천423억원으로 매년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 순위에서 잇몸병 및 치주질환이 3위를 기록하는 등 치주 관련 질환으로 요양급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소득이 적은 노인들이 시술에 따른 비용부담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건강보험에서도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번 법률안이 통과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고 노인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 김우남, 민홍철, 배기운, 박남춘, 서기호, 유기홍, 유성엽, 윤관석, 이낙연 의원 등이 함께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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