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를 끝으로 사실상 17대 국회가 마무리됐다.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의안통계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창일 의원이 40건의 법안을 발의, 이 중 11건의 법률안이 원안.수정가결돼 전체 299명 의원 중 입법성적 6위, 통합민주당 의원으로는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일 의원은 일부 개정 법률안 보다는 제정 법률안에서도  주민소환법, 도로명주소표기법, 재해위험개선사업 특별법, 반인권적국가범죄 공소시효배제 특별법 등 4건의  제정안을 발의, 이중 3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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