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방 국회의원 “기재부 유권해석 결과 공사 불가능... 공사중단 촉구”

 
제주지역 4인방 국회의원은 ‘국방부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하고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국회 부대의견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장하나 국회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계약법령의 유권해석기관인 기획재정부를 통해 ‘선공사 후대금지급’ 형태로 강행되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방부가 업체의 위법 부당한 공사강행을 묵인하고 있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회는 지난 1일 수차례의 협상과 진통 끝에 󰡐2011년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사업조사소위원회에서 권고한 3가지 사항을 70일 이내에 조속히 이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해야한다󰡑는 부대의견을 합의하고 의결했다.

이들은 “부대의견은 이미 2011년에 국회가 권고했던 사항을 정부가 아직까지도 이행하지 않았음을 국회가 확인하고 재 이행을 촉구한 것”이라며 “점점 더 커져만 가는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문제를 풀어갈 해법을 마련하려는 국민과 국회의 절박한 요구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 다시 국회의 부대의견을 어긴 채 공사를 강행시킴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는 부대의견의 문구에 공사 중단이란 문구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해도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여·야 지도부는 국회부대의견을 합의하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공사가 진행될 수 없음을 서로 확인했다”며 “합의의 배경을 떠나 󰡐국회 보고 후에야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더라도 그 결론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와 같이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총액계약(낙찰된 금액 전체)인 계속비계약과는 달리 매해마다 예산이 확정될 때마다 새로운 계약(차수별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할 수가 없다. 국방부 역시 권고사항의 이행을 국회에 보고한 후에야 계약(2013년 연차 계약)을 체결하겠다며 이에 동의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방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군기지 공사를 지시하거나 별도로 이를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공사업체들이 스스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며 공사강행의 책임을 업체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가계약법령의 유권해석기관인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장기계속계약에서 각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계약상대자의 선시공은 가능하지 않다”며 공사업체의 공사강행이 가능하지 않음을 명백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홈페이지에 게시된 답변(주요 질문 모음사례)자료에서도 기획재정부는󰡒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 없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연도 공사를 이행하게 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국회입법조사처 또한 같은 취지의 회답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해석을 넘어 국가계약법령 등 각종 국가법규가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각종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사(계약이행)를 진행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음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식”이라며 “더욱이 지난 23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원내지도부와 국방위원, 그리고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국방부를 방문하여 이러한 공사강행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국회부대의견을 준수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공사와 감리회사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감독 책임을 갖고 있는 국방부(해군)는 여전히 막무가내 식으로 그 의무를 위반한 채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만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부대 의견이 없더라도 계약의 체결 없이 이루지는 공사는 위법·부당하다”며 “지금 당장 이를 바로잡고 국가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성 있는 갈등해소책을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시뮬레이션 검증만이 아니라 국회의 모든 권고사항을 철저히 이행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계속적으로 계약의 체결 없이 이루지는 공사의 위법·부당함을 비호하고 묵인한다면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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