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선관위

제주선관위는 오늘(28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설 명절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집중 감시 및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활동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현직 정치인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공무원 등이 설 명절을 맞이해 세시풍속을 빙자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위반행위 일삼고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 시키기 위해 단속을 펼치는 것이다.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 정당, 현직 정치인, 입후보예정자, 공무원 등에게 서면, 방문·면담, 전화, e-mail,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 기간동안 선관위는 각종 행사일정을 파악해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행사 주관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지급, 과태료 최고 50배 부과 방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를 통해 금품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제주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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