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기간인 3월27일부터 4월9일까지 향우회 등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종친회. 동창회 등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단합대회, 야유회 및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


 


선거기간 중에 24절기 중 하나인 한식일(4월5일)이 있어 종친회 모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식일 또는 한식일을 계기로 선거와 관계없이 종친들이 모여 그 가문에서 종전에 행해오던 방법과 범위내에서 제례의식인 성묘를 지내는 것을 무방하나 종친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3월 13일 오전11시에 도위원회 4층 위원회의실에서 개최해 단체의 선거관련 행위제한 안내, 사조직.유사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단속의지 천명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속적으로 안내.단속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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