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기업(제주테크노파크)채용관련 학력제한

저는 2년제 전문학교를 졸업한 무지한 놈입니다.

정부의 인재 등용은 학력, 연령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을 발탁하기위하여 도입중인데 직업 선택, 학교 입학 등에 있어 연령 성별 국적 피부색 종교 신념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선진국에서 이미 확립된 관행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세계 보편적인 차별금지 규정이 완전히 착근되지 않았다. 최근 완화되는 추세긴 하지만 여전히 채용공고 등에 연령이나 성별 제한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은 이를 타파하기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표현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채용 시험에 아예 학력란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정부의 인재 등용은 학력, 연령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을 발탁하는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앞으로는 학력차별 없는 인재 등용 정책 내세우며, 누구든 직업 선택, 학교 입학 등에 있어 연령 성별 국적 피부색 종교 신념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선진국에서 이미 확립된 관행이다. 오랜 세월 법과 제도로 차별을 금지해온 결과 사회적 합의로 굳어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력차별 금지를 추진하는 것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학력, 즉 어느 학교를 다닌 경력만으로 평가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한다.
2005년 1월 16일에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학력과 출신학교에 의한 주관적 선입견이 합격에 미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없애고 실력위주의 인재선발을 위해,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모든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원서에서 학력기재란을 없앤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면접시험에 앞서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받아오던 학적부, 성적부 등 학력관련 자료도 전부 받지 않기로 하였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고질병인 학력 지상주의를 타파하는데 정부가 앞장서기 위해 학력란을 폐지했다"고 설명하고 "학력란 폐지가 앞으로 민간기업 등 사회전반에 확산돼 학력에 대한 편견 없이 실력과 능력으로 승부를 겨루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중앙인사위원회의 발표로 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다른 공무원 시험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공무원 채용공고에도 연령, 학력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아직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기업에서는 학력위주의 편견을 가지고 공개채용을 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 물론 내규란게 있긴하지만, 과연 현재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모두가 채공공고 자격기준에 충족하는지 묻고 싶다. 박사, 석사, 학사취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 할 수 없는 문턱 높은 제주공기업에 학력위주가 아닌 경력·실력과 능력 위주의 지원자를 판단하고 채용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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