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상습적으로 아동 포르노 영상을 PC방 손님들에게 제공한 A씨가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모(42•남)씨에게 징역 8월과 성범죄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PC방 손님들에게 2시간당 1만원의 시간금액을 받고 아동 포르노 영상을 손님들에게 제공해 경찰에 적발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05년 8월 음란물유포혐의로 징역을 지냈고, 또 다시 지난 2006년에도 성매매 알선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있다.

이어, A씨는 본인에 위법성에 대한 죄책감이 없이 지난해에 음란물유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음날에도 성인 PC방을 운영해 음란물을 전시했다"며 "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해 검사의 구형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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