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도주우려가 있다....."

▲ 사진제공 : 뉴시스
제주지법은 검찰측에서 기소한 제주일보 김대성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 들였다.

수백원대 횡령과 사기혐의로 기소된 김대성 회장은 오늘(21일) 제주지법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혐의(횡령 및 사기 등)로 구속됐다.

또한, 제주지법은 김 회장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그동안 김대성 회장은 혐의부분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검찰 수사의 자료가 충분히 밑바탕이 되어 제주지법은 검찰의 영장신청을 받아 들였다.

지난해 12월 제주일보사 직원들은 선급금 명목으로 빌린 인쇄 대금 100억대의 피해에 대해 김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구 제주일보 건물 매매대금 행방이 묘연한 부분이 드러나 김 회장에 대한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한편, 김 회장은 제주지검에서 집중적으로 조사 하자  검찰측에서 제시한  각종 부동산 매각 대금과 중앙일보 차입금에 대해 일부 혐의를 인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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