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통계청과 합동으로 3월 17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24일간 2007년 기준 사업체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 이 조사는 지난 1994년 제1회 조사를 실시한 후 올해로 15회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체와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 소지역단위의 지역통계를 작성하여 지역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자료, 지역소득추계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조사일 현재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한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로 회사, 상점, 식당, 병․의원, 관공서, 학교, 주점, 창고, 물류센터, 종교단체, 신문사, 방송국, 금융기관 등이다. 다만,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체로는 개인이 경영하는 농장․목장․양어장․양식장과 일반가정에 고용되어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가사서비스업, 상근종사자가 없는 휴업사업체로 폐업이 예상되는 사업체, 한국주재 외국기관, 군부대 등 군사시설, 고정설비가 없는 노점․행상․가두판매․이동차량판매업자 등과 상시종사자가 없는 어촌계, 노인정 등이다.
조사방법은 조사원들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며,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사업장변동, 조직형태, 사업체구분, 사업의 종류, 월평균 종사자수 등 총 10개항목이다. 조사과정은 조사원이 행정시에서 발부한 조사원증을 패용하여 사업체와 사전에 약속한 방문일자와 시간에 맞추어 찾아가게 된다. 특히, 사업체의 규모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히 조사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업체에서 조사 불응하게 되면 많은 예산을 들여 조사하는 조사결과가 정확하지 않게 되어 결국 경제정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없게 되거나 잘못된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통계조사는 규모가 큰 사업체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이 1명 내지 4명되는 소규모사업체 등 모든 대상사업체를 조사하는 전수조사이다.
따라서 모든 사업체에서 국가의 기틀이 되는 올바른 기초자료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성실히 응답하여야만 정확한 통계를 만들 수 있다. 아울러 통계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오직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통계법에 규정되어 있으니 사실대로 조사에 응해주시길 바란다. 특히, 조사원이 조사내용을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계법에 의하여 처벌받
통계의 신뢰성은 무엇보다도 응답자의 적극적인 호응과 사실 그대로의 답변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번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바라며, 통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사회현상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함으로써 시의적절한 정보제공의 기초가 되고 일관된 국가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필요한 신뢰의 토대가 됨을 명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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