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 한 후...."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상대로 절도행각을 펼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된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마산에서 제주에 입도해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 없이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며 생활 해오다 가 이와 같은 범행을 시행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 상대가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 할 예정이다.”며, “향후 심야․새벽시간 등 범죄취약 시간대 주차장 및 골목길 중심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서민 상대 강․절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형사활동을 적극 강화 시켜 서민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문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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