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도주우려가 있다"며,"구속확정"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수백억대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제주일보 김대성 회장과 임원 1명을 같이 기소시켰다고 7일 밝혔다.
김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옥 매각 대금 및 회사 자금 134억원을 횡령했다.
김 회장은 중앙일보로부터 신문지면에 사용되는 ‘인쇄 선급금’명목으로 10억을 편취했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횡령금 61억원을 취득 했다.
이어 그는 소속 임·직원 명의을 이용해 회사자금 이동 행방을 감추기 거액의 분식회계까지 이용 했다.
또한 김 회장은 134억원 중 약 120억을 증권투자에 사용하고 나머지 14억원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김대성 회장을 구속시킨 제주검찰은 김 회장의 범죄행각을 찾아내기 위해 구 사옥 매각대금 약 340억원에 대한 조사를 시행해 지난달 21일 제주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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