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후보자의 홍보현수막이나 3월31일 까지 첩부되는 선전벽보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홍보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및 자치단체 등 관계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관내순찰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조치키로 했다. 또한 학생들이 장난삼아 낙서를 하거나 호기심에 가져가지 못하도록 교육청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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