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1일부터 시행, 호남.제주권 설명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 사무소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4월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호남.제주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 3월 기준 전국 장애인 등록 인구는 201만1천여명으로 증가추세이며 장애인 고용도 계속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지역 2만4천여명,광주에는 5만4천여명, 전남 12만여명, 전북 11만1천여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중 약 15%가 호남.제주권에서 생활하고 있다.


 


장애운동계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를 2003년 4월 결성해 적극적인 입법운동을 전개한바 2007년 2월22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노회찬 의원 등의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마련했고 3월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2007년 3월6일 국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올해 4월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소장 이정강)는 오는 4월11일 법시행에 앞서 법의 제정의의와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장애인, 장애인 활동가, 장애인 업무 공무원 등 참석자들이 장차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법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4월2일 광주.전남지역(광주시의회), 4월3일 전북지역(전북도청), 4월4일 제주지역(탐라종합복지관)에서 장차법 설명회를 가질 예

 


제주지역 설명회에서는 강석봉 제주장애인총연합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오후 3시부터 제주장총회장, 이정강 광주지역사무소장의 취지설명과 인사말에 이어 오후 3시 10분부터는 김윤택 장애차별팀, 최종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최성종 제주장애인부모회 가 참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장차법에 대한 이해'설명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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