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사업의 일환으로 피해신고를 추가 접수하고 있다.


지난 2월22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추가 접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에 실시되는 3차피해신고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접수된다.


피해 신고대상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되어 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종전에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해당되며 피해신고는 피해자 본인 또는 친족이 할 수 있다.


신고장소는 읍면지역은 해당 읍면사무소, 동지역은 시청 행정기획과이며 신고시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피해신고서를 접수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제주시에서는 2005년과 2006년 두차례 피해신고 접수기간을 운영해 총 1천384건을 접수해 이중 1천324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완료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계속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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