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지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4월6일부터 선거일까지 4일 동안 선거막바지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조직을 이용할 수 없으며 선거기간인 3월 27일부터 4월9일까지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등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A씨와 B씨를 경고조치 했다.


 


초등학교 동창회장인 A씨는 선거기간 중인 3월 28일 동창회를 개최했을뿐만 아니라 동창회원들과 함께 특정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동창회의 명의로 3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있어 엄중 경고조치했다.


 


그리고 향우회의 총무인 B씨는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개설된 향후회 인터넷 카페에서 후보자의 단순한 동정을 알리는 범위를 넘어 회원들에게 '선거사무소의 발대식 및 필승결의대회'등에 참석하도록 독려.권유하는 게시물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있는 향우회를 선거의 사조직으로 이용한 사실이 있어 이또한 선관위가 경고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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