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이후 본회의 통과 법률 없다는 주장에 대해...

통합민주당 강창일 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기간 동안 말이 많았던 의정활동중에 2006년 11월 이후 본회의 통과 법률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는 먼저 2006년 12월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거론하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2004년 9월 국회 법제실 검토를 거쳐 초안을 만들고 나서도 제주와 서울에서 5차례 이상 토론회를 거쳐 유족과 시민단체 등 모든 여론을 수렴해 2005년 10월에 발의, 2006년 12월 통과되기까지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2년을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후보는 2006년 11월 이후 대표발의한 법안은 14개이고 본회의 통과된 법안은 모두 6건이라며 제주4.3특별법과 국민투표법, 동학농민혁명특별법, 재해위험 개선사업 특별법, 도로교통법, 도시개발법 등이 통과되어 2007년도 우수의원으로 선종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개발법 '대안폐기" 내용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노린 투기를 억제하자는 강창일 법안과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작업의 일환으로 도시개발법을 한글로 바꾸자는 정부안이 병합 심사되고 건교위 대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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