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중인 항공기 화장실 내에서 흡연한 장 모(23)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장 씨는 지난 3일 11시 35분경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같은 날 12시 25분경 항공기 화장실내에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대학생으로 동료학생 40명과 함께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로 여행을 오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항공안전및 보안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장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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