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리를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10대 여학생에게 성(性) 요구.."

▲ 제주지방법원
10대 가출 여성청소년 상대로 성매매 및 추행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4년이 선고돼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에 따르면 10대 여성청소년 상대로 성매매와 추행을 시행한 H 모(47•남)씨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성매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8시 자신의 주거지에 10대 가출청소년들을 데려와 술을 먹인 뒤, 15세 A양을 성추행했다.

또한, H씨는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B(17)양 통해 C(14)양에 대해 알게되자 C양이 가출한 것을 알게됐다.

이어 그는 C양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대신에 성을 사는 행위를 시행했다.

이와 관련 제주지법은 “가출한 청소년들의 물질•정신적 곤궁함을 이용해서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이익을 제공하고 간음한바 그 죄질이 좋이 아니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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