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제주시지부(지부장 허도회)는 지난 4일 농업인의 실익증진과 권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층회의실에서 농협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

이 날 『농협이동상담실』에는 법률 (강사: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 엄 욱), 소비자보호 (강사: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 김 형미)관련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개인별 상담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피해내용을 접수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농업인 무료 법률구조사업은 '96년부터 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농협과 법률구조공단이 공동으로 시행하여 오고 있는데 농협은 다양한 농민사랑통장을 개발하여 법률구조자금을 조성,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꾸준하게 출연하여 오고 있다.

무료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협 제주시지부(064-741-6622)나 지역본부(064-720-1222) 또는 농협중앙회 준법감사실(02-2080-55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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