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 성희롱 사건에 대한 도내 여성단체 공동성명 발표

"서귀포의료원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추행 가해자를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도내 여성단체(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여민회.민주노총여성위원회.반미여성회.전국여성농민총연합)들은 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서귀포의료원에 근무했던 여성노동자가 업무지시감독을 받는 관리직 직원에 의해 지난 2006년 성추행 당한 사실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 2항을 근거로 상급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직장내 성희롱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그에 따른 진상조사와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작년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기관 고위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태가 발생하는 등 민간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끊임없이 이런 사태가 재발되는 것은 도의 공공기관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고 솜방망이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산하 기관에서 성희롱예방교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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