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호 현경대 무소속 후보 전 비서관은 7일 자유선진당 제주도당 대변인 정경호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 전 비서관은 고발장에서 “정씨는 2008년 4월5일과 6일 각각 ‘현경대 후보의 4.3특별법 발언은 거짓말’ ‘현의원, 도민보다 대한항공 이익 위해 의정활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사실과 전혀 다른 근거 없는 비방을 했다”고 밝혔다.

고 전 비서관은 “정씨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악의적인 논평을 제주도내 언론에 발표하고, 이를 보도토록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의 금지),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제251조(후보자 비방죄),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 이용죄),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 전 비서관은 “4.3특별법 발의 당시 직접 의원실을 돌아다니며 110명의 국회의원들로부터 발의서명을 받았다”며 “정씨가 발표한 논평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고 전 비서관은 제15대 국회 당시 현경대 의원의 비서관을 지냈으며, 제주4.3특볍법은 1999년 11월18일 현경대 양정규 변정일 의원 3인외 110명의 공동발의로 제정됐다.

고 전 비서관은 이와 함께 “정씨는 현후보가 대한항공의 이익을 위해 의정활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2001년 3월27일 당시 현경대 의원이 동료 의원 42명의 동의를 얻어 항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정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명백한 흑색선전”이라고 말했다.

현경대 후보는 당시 “항공사의 일방적 가격결정에 대해 현행법상 소비자가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20일 동안 예고 한 후 항공요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항공사가 임의로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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