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중소기업 신청만으로 수출사고 미화 5만달러 보상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사무소(소장 정선기)와 공동으로 수출업체가 안심하고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단기단체수출보험(중소기업 Plus+)에 가입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 단체보험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도내 중소기업을 대신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으로, 수출대금 미 회수 사고에 대해 최대 미화 5만 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수출실적이 없는 등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동안 수출보험 이용이 어려웠던 중소 수출기업도 단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출진흥본부는 “그동안 수출거래에 따르는 불안을 해소하고 환율변동 등 국제여건 변화에 신속한 대응으로 적극적인 수출활동을 지원하고자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수준의 수출보험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도내 수출업체의 수출보험 이용률도 직수출 업체의 약 50%가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여전히 영세 중소 수출기업들은 인력부족 등으로 가입절차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음에 따라 수출보험 지원사업 혜택을 도내 전 수출업체로 확대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원스톱 서비스 지원으로 중소 수출기업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적극적인 수출활동을 할 수 있는 수출 중소기업 안전망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출기업 또는 수출희망 중소기업은 제주 전자무역지원시스템(http://kr.e-jejutrade.com) ‘수출지원사업’을 참고,  간단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2013년 4월 20일까지 수출진흥관실로 FAX(064-710-3839)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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