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 징계위원회는 오늘(8일) A경위에 대해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A경위는 지난 1월 7일 술을 마신 뒤 음주상태에서 치매노인의 가출 신고 접수를 받아 현장으로 출동했다.
하지만 A경위는 이미 혈중알코올농도 0.05%미만인 상태에서 업무를 이행했지만 결국 지나가능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
한편, 검찰은 A경위에 대해 교통사망사고 혐의를 적용시켜 제주지법에 넘겨 재판을 기다리고 는 상황이다.
문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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