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발행, 본인확인가능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중 하나 반드시 지참해야 ...

18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9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투표절차를 점검해 본다.


 


먼저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소의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기재돼 있다.


 


투표소에 갈 때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첨부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주소지로 발송된 안내문의 선거인 명부 등재 번호를 오려가면 신분확인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본인 도장은 필요 없다.


 


투표장 안에 들어서면 먼저 신분증을 제시, 선거인명부에 서명해야 한다.


 


신분 확인이 끝나면 ‘투표용지 받는 곳’에서 투표용지 2장(흰색 1장, 연두색 1장)을 받고, 기표소에 들어가 흰색 투표용지에는 지지하는 후보자를, 연두색 투표용지는 지지하는 정당을 한 번씩만 찍는다.


 


기표를 마친 유권자는 흰색 투표용지는 흰색 투표함, 연두색 투표용지는 연두색 투표함에 넣고 ‘투표확인증’을 받으면 투표 절차가 마감된다.


 


의문사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선관위(jj.electi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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