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업주가 단골손님의 체크카드를 절취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체크카드를 훔친 혐의로 A 모(46•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에 업소를 자주 찾아주는 B씨와 친하게 지내오면서 지난 8일 A씨는 B씨 주거지에 놀러 갔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집을 놀러 간 것이 자신의 범행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어서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거실에 두었던 A씨의 체크카드를 훔쳐 현금 350만원을 인출해 달아났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고 B씨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는 B씨가 술값을 계산 할 때 A씨가 보고 있는 앞에서 결제 했기에 현금인출이 가능했던 것이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