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23년, 신상정보 및 위치추적 10년, 성폭력 치료 40시간"선고

▲ 당시 살해 현장을 재연하는 강씨

사진제공: 뉴시스

‘2012년 제주 여성올래꾼’ 살해범 강 모(46•남)씨가 대법원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오늘(11일) 강씨에게 징역 23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여성 올래꾼을 살해 혐의로 기소된 강씨는 지난 2012년 7월 제주올래 1코스 ‘알오름’ 인근 지역에서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하려다 토막살인을 저질렀다.

이어 강씨는 법원 재판을 통해 “나는 절대로 강간을 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길가에서 소변을 보고 있다가 B씨가 나를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해 그것을 지우라고 다그치다가 이런 상황이 벌여졌다.”고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강씨의 주장은 재판부에 전혀 설득이 없었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국민참여 재판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강씨의 주장은 받아 들여지질 않았다.

또한, 강씨는 2심 재판에서 재판부에게 “나는 강간하지 않았다! 고 이 xxx야 !!!”라며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으며 자신의 살인혐의에 대해 반성에 기미를 보이지 않았었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민들은 강씨에 살인범죄에 대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일부 도민들은 "강간을 하려했던 안했던, 사람을 죽이고 시체 일부를 토막냈는데... 그것이 사람이 할짓이냐"며, "이런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강심장이 아니면 재판부에 대해 우습게 볼 것이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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