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경찰
부부간에 불화로 자신의 아내를 폭행한 40대가 남편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12일) 새벽 1시 45분 자신의 아내를 폭행한 남편 A 모(45․남)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남편인 A씨는 지난 11일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먹은 뒤 자신에 집에 귀가 했다.

하지만 평소 아내에게 불만이 많아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그는 다른 날 과 여지없이 자신의 아내에게 “넌 내가 뼈 빠지게 벌어온 돈을 가져가잖아!!!”라는 억지 주장을 하며 주먹과 발로 아내를 폭행했다.

또한, 그는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가며 집에 불을 내려고 하기 까지 했다.

현재 대한민국 사법기관 가정폭력을 사회 4대악으로 규정하고 있어 A씨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과 책임이 가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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