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여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반영 추진!

민주통합당 김재윤(서귀포) 의원이 22일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하였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의무적으로 3% 이상의 직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2009년 말 2.5%이던 장애인 고용률이 2011년 말에는 3.3%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안⌟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여부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현재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이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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