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은 어선을 이용해 타지역으로 이동 중인 불법체류자 A(36·여·필리핀)씨와 이를 도운 선장 B(39)씨 등 4명을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붙잡힌 이들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50분께 제주시 조천포구에서 A씨 등 2명이 선장 B씨의 4t급 어선을 타고 이동하다 같은날 오후 7시 30분께 덜미가 잡혔다.

이와 관련 해경 관계자는 “A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 강제 추방할 예정이며, 선박소유자 B씨와 알선책 C씨 등에 대해 여죄를 수사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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