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포획을 시행하고 있는 중국어선
지난 29일 오후 5시 20분 제주 차귀도 남서쪽 124km 인근 해상에서 EEZ을 위반한 중국 어선 2척이 제주해경에 나포 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차귀도 남서쪽 124km인 우리 EEZ 내측 6km 해상에서 중국 절강성 선적 100t급 범장망 어선 A호(강선, 승선원 17명) 등 2척을 EEZ법 위반(무허가 조업) 혐의로 제주항으로 압송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검거된 중국 범장망 어선 A호와 B호는 조기 및 잡어 등 320kg 상당의 불법 포획을 시행했다.

중국 범장망 어선은 올해들어 처음 검거된 어선으로 다른 어선들과 달리 한국 EEZ 영해에 몰래 침입해 해상에다 어망을 투망한 후 다시 EEZ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에 제주해경은 중국 불법어선을 검거하기 위해 고속단정을 이용, 포획현장을 몰래 덮쳐서 중국 선원들을 우선적으로 기선 제압 시킨 다음 증거물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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