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차귀도 남서쪽 124km인 우리 EEZ 내측 6km 해상에서 중국 절강성 선적 100t급 범장망 어선 A호(강선, 승선원 17명) 등 2척을 EEZ법 위반(무허가 조업) 혐의로 제주항으로 압송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검거된 중국 범장망 어선 A호와 B호는 조기 및 잡어 등 320kg 상당의 불법 포획을 시행했다.
중국 범장망 어선은 올해들어 처음 검거된 어선으로 다른 어선들과 달리 한국 EEZ 영해에 몰래 침입해 해상에다 어망을 투망한 후 다시 EEZ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에 제주해경은 중국 불법어선을 검거하기 위해 고속단정을 이용, 포획현장을 몰래 덮쳐서 중국 선원들을 우선적으로 기선 제압 시킨 다음 증거물 등을 확보했다.
문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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