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경찰서.
부부간의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 자신의 아내 J모(44․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남편 K모(48․남)씨를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지난 4월 30일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남편 K씨가 아내인 J씨에게 과거 남자 문제를 문제 삼아 아내에게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 회에 걸쳐 폭행했다.

이에 경찰은 K씨 상대로 불구속 수사 할 예정이며,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거 2년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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