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남편 K씨가 아내인 J씨에게 과거 남자 문제를 문제 삼아 아내에게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 회에 걸쳐 폭행했다.
이에 경찰은 K씨 상대로 불구속 수사 할 예정이며,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거 2년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문기철 기자
news@newsjeju.net
지난 4월 30일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남편 K씨가 아내인 J씨에게 과거 남자 문제를 문제 삼아 아내에게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 회에 걸쳐 폭행했다.
이에 경찰은 K씨 상대로 불구속 수사 할 예정이며,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거 2년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