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경찰서.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공사차량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L(53•남)씨가 경찰에 연행됐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단 입구에서 피켓을 틀고 공사차량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L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30입 밝혔다.

이날 경찰에 체포된 L씨는 지난 2011년부터 강정마을에 거주하며 해군기지 공사를 반대해왔고,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4월 28일까지 수십여 차례에 걸쳐 공사차량 진입을 방해해 왔다.

경찰관계자는 “향후 민군복합항 건설관련 불법 행위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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