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최근까지 3000여두 죽은돼지 도축한 후 개사료로 사용

▲ 질병에 감염된 폐사 돼지 3000두 상당을 위생 정화 시설이 전혀 없는 개사육장 업주에게 팔아넘겨 도내•외로 유통시킨 업주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질병에 감염된 폐사 돼지 3000두 상당을 위생 정화 시설이 전혀 없는 개사육장 업주에게 팔아넘겨 도내•외로 유통시킨 업주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폐기물 관리법 위반혐의로 양돈업자 진 모(45•남)씨와 개사육장 업주 최 모(38•남)씨를 지난 8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약 2년 동안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소재한 모 농장에서 질병을 앓고 죽은 돼지들을 따로 도축시킨 다음 개사료로 사용한 후 이를 먹은 식용견들을 도내•외 일반음식점으로 유통 시켰다고 알렸다.

또한 이들은 폐사된 돼지들을 사용한 개사료를 먹인 식용견들을 제주지역을 비롯해 경기도 인근 일반 식당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이들이 이런 범죄행각을 저지른 것은 다름 아닌 비용절감 때문이었다. 양돈업자는 진 씨는 양돈장을 처음 개설했을 당시 가축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죽은 돼지들을 따로 관리 및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과정이 번거롭고 폐기처분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개사육장 최 씨는 A씨로부터 질병에 감염된 죽은 돼지들을 전량(3000두) 인계받아 사육장에서 돼지에 뼈와 내장 등을 분리 해 식용 견들에게 사료로 제공했다.

이와 관련 경찰관계자는 “이들이 이런 행위를 실행한 것은 죽은 돼지가 발생하는 돼지를 처치하기 곤란한 돼지농장 업무 A씨와 수백 마리의 개를 사육하기 때문에 사료 값을 절감하고자 하는 개사육업자 B씨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며,

“증거물로 압수된 돼지 샘플을 가지고 전문 기관에 의뢰한 결과 살모넬라균과 대장균 등이 감염되어 폐사된 돼지들이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가공해서 오염된 돼지를 사실상 식용으로 사용되는 개들에게 사료로 제공하고 실제로 이와 같은 식용견이 전국으로 판매된 부분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미비한 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입법 보완대책을 건의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참조
적용법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57조 제 2호, 제 11호, 제 1항 제 1호(1년↓ 500만 원 이하 벌금)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 13조, 제 1항(2년↓, 1천만원이하 벌금)


축산물위생관리법 개는 ‘가축’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축산법은 개가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나 ‘등록’대상이 되지 않아 처벌이 되지 않고, 동물보호법상 개는 동물의 범위에 들어가나 직접적인 학대행위만이 처벌규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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