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축제장에서 도내 모 천막업체가 노점상에게 자릿세를 받는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주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4월 26일 천막업체 대표 A씨(42세)와 B씨(45세)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시켰고 지난 26일 압수수색까지 진행해 각종 회계장부를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노점상 자릿세’는 지난 4월 1일 제주도내 모 언론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내용으로 이 보도가 나간 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결국 경찰은 제주도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제주 왕벚 꽃 축제’ 현장에서 입건된 업체대표가 사전에 천만 100여 동을 미리 설치한 뒤 자리를 못구한 노점상들에게 1동당 20~30만원 씩 임대료를 받아 챙긴 것은 확인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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