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 제주시 모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담배를 학교 교사에게 압수당하자 이에 화를 못 이겨 교사에게 소화기를 이용해 난사하는 행동을 저질렀다.
남학생은 이날 중간고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 등교했다가 이와 같은 행동을 보였다.
해당 학교측은 "A군은 평소에도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했고 여러번 결석을 하는 등 지도하기 힘들었다"며 "아마 이날 교사에게 담배를 빼앗기고 꾸지람을 듣자 격분해 소화기를 뿌린 것 같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선도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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