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를 인증받고자 하는 희망업소에 대해 HACCP 관련 컨설팅 및 인증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도움을 받아 전문 기술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혂다.


이번 HACCP 컨설팅은 제주시청 제3별관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술지원팀 김성조 팀장외 1명을 초청하여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HACCP 컨설팅을 신청한 업체는 냉동수산물가공업체 10개소, 김치제조업소 2개소로 HACCP 제도를 2010년까지는 도입해야 하는 의무적용사업장인 업체이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HACCP 의무적용대상 영업자 및 안전한 식품 공급에 관심을 가진 모든 식품제조업자들에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도움을 받아 HACCP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