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8개 보도방 업주를 협박, 보도방 불법영업의 약점을 악용해 밀린 외상값 해결 등을 빙자해 영업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60만원씩 6개월에 걸쳐 도합 5천130만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들이 검거됐다.


 


조직폭력배 강 모(34)씨 등 7명은 제주시 연동 유흥가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인 자들로 지난해 9월 16일 오후6시경 제주시 연동 소재 모 호텔에 보도방 업주 18명을 불러 모아 "상부상조 하여 같이 먹고 살자"며 외상값 문제와 행패를 부리는 손님 처리 등 영업을 보호 해 준다는 명목으로 월 60만원을 내라고 말하고 돈을 내놓지 못하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 18개 보도방 업

 


또한 이들은 경찰이 수사 착수 사실을 알고 3월27일 새벽에  재차 18개 보도방 업주를 불러모아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묻는 한편, 상납금을 줄이고 인적사항에  대해 진술하지 말 것을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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