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동부경찰서
여자친구가 갑작스런 이별통보와 함께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남자친구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여자친구 B 모(40․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남자친구 A 모(39․남)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약 3년 동안 서로 교재하며 지내오던 사이로, B씨가 갑작스레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와의 이별이 너무나 충격적이면서 감정조절이 안 돼 이별을 통보한 B씨를 찾아가 여러 번 애원을 구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애원을 뿌리치고 만나주지 않자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 4월 26일 오전 8시 B씨의 주거지를 몰래 침입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 했다.

이 후, A씨는 자신의 행동과 여자친구에 대한 애정이 전혀 사라지지 않아, 결국 자신도 여자친구를 따라 자신의 집에서 자해를 시도했다.

한편, B씨와 평소 친하게 지내오던 친구는 어느 날부터 B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여기저기 수소문 하던 중 A씨 직접 찾아갔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자해한 상태였고, 이 광경을 본 B씨의 친구는 급히 119에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 시켜 10일 동안 치료를 받게 했다.

한편, 경찰은 B씨를 찾기 위해 집을 찾아가 확인 하던 중 B씨의 시신으로 발견됐고, 타살 정황을 포착되자 수사 활동을 펼치던 중 A씨가 살인을 한 것을 확인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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